보건복지부가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연840만원)의 혜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0.81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초강력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어렵게 지원정책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방법
만 0세부터 1세까지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모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나도 하오니 주민센터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대상 : 만 0세 ~ 1세 유아가 있는 가정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 지급시기 : 23년 1월 25일 예정 (신청 기준일은 매달 15일이며,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 25일에 지급되며, 15일 이후 신청 시 익월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 해당 계좌로 지급
부모급여 지원 금액 (월 70만원 현금 지급)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 지급되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 시 매달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만 0세는 월 75만원으로 확대되고,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이용 시 약 50만원으로 확대지급 됩니다. 2024년은 월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22년생 소급 적용 내용 (2023년 1월 출생 시 지급 계산 예시)
2023년부터 정책이 시행되기에 23년생들은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접수 가능합니다. 1월생일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70만원 지급받아 총 84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24년에 만 1세가 되면 매달 50만원으로 총 12개월 동안 6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0세는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만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기존 보육료 5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22년생 영아의 경우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된다고 합니다. 22년생의 경우 10월생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까지는 기존 영아수당인 월 30만원을 수령받고, 23년 1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부모급여 70만원이 지급됩니다.
21년생은 만 1세가 되면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커 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외 추가 출산 혜택
1.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더하면 연 1,040만원 혜택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연 840만원 지원되고, 여기에 아이 출생 직후 제공되는 '첫 만남 이용권'의 바우처 200만원이 더해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연 1,04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만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 및 사행 등을 제외한 여러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이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중복 가능
부모급여 도입 시 육아휴직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중복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제도의 재원과 목적이 달라 중복 지급 예정이라고 하오니 직장인분들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2023년 만 0세 ~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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