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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트

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 IRP 활용 방법 (2023년 세액공제 900만원 증액)

by 퓨리y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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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연말정산 시점에 다가와서야 연말정산을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시점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은 어렵지만, 세액공제의 마지막 기회를 잡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 절세 방법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펀드 추천)

연금저축은 이미 많은분들이 가입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상품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증권사를 활용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인 장기보유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펀드나 ETF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점차적 우상향 한다는 것을 과거 증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S&P500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4.3%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연말정산 최대 66만원 환급)

연금저축의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그중 세액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과세 4,0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6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또는 종합소득과세 4,0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52만 8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증액되며, 이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미래의 연금을 위해 저축 시 최소 13.2% 확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55세 이상에 연금을 개시해야 하고 최소 10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해야 하기에 목돈이 묶인다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세액공제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억 20백만원 이하 (1억원 이하) 400만원 13.2% (52.8만원)
총 급여 1억 20백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13.2% (39.6만원)

 

2-1.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퇴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IRP를 개설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며, 이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별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IRP 내에는 퇴직금과 개인이 별도로 납입한 연금이 같이 담기게 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제외하고, 개인이 별도로 납입하는 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처럼 주식형 펀드, ETF에 투자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위험자산에는 70%만 투자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IRP 역시 연금저축가 마찬가지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인출 시 세액공제 혜택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2. IRP를 통한 세액공제 (연말정산 최대 115.5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상품이기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IRP 역시 총 연금 한도는 1,800만원이며, 이 연금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세액공제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115.5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억 20백만원 이하 400만원 13.2% (92.4만원)

 

3. 연금저축과 IRP 비교 및 운영방법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우선순위로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여유돈이 남으시면 IRP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연금저축을 통해 4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납입해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700만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중간 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IRP는 일부 금액이 필요하다면, 전체 금액을 해지해야 하기에 자금관리가 어려우니 가능하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여유돈을 IRP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연금수령한도, 55세 연금 개시, 연금저축과 IRP 별도 운영)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수령 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수령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나이에 연금소득세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이 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초과하여도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55세에 소득이 있으셔도 연금개시를 빨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로만 본다면 늦게 개시하는 게 유리하지만, 연금은 가늘고 길게 받는 방법이 세금적 측면에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연금 상황에 따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연금을 받으셔야 하기에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이 되면, 바로 개시하셔서 연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을 운영 시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합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합치시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납입된 금액에 대해 각각의 출처가 붙게 되며, 이 출처에 대해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두 상품을 합치게 되면, 세금이 적은 돈부터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유연한 연금 운영을 위해 별도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5. 2023년 세법개정안 (연금계좌 세액 공제 최대 900만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올해까지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최대 115.5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나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한도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한도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점이 연금 운영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15%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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