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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by 퓨리y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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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미국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와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가장 크기에 매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공제금액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에는 부과하지 않고, 매도로 인해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년간 수익 250만 원까지만 공제대상이며, 250만 원 초과분부터 2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 원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로 애플로 300만 원을 벌고 테슬라로 3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실현 손익을 270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중 공제대상 25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공제액 250만 원을 고려해 매도를 하기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율로 인한 환차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매수하기 때문에 매입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하고, 이 금액도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도 방식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매도 방식이 다른데, 일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먼저 매수한 주식을 매도 처리합니다. 보통 평단가를 보고 매도를 해 공제액 250만 원을 맞추려고 하시는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평단가로 확인 시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해 공제액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선입선출 방식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에서 사용하고, 이동평균방식은 삼성증권과 삼성투자증권에서 사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팁 2가지

매년 250만 원 공제액까지 수익 실현하기

공제액인 250만 원까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유 중인 애플 주식 300만 원의 수익금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고, 손실 중인 테슬라 50만 원을 매도해 수익을 250만 원 맞추는 방식입니다. 매수와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한 후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250만 원에 대한 세금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평단가 확인이 어려워지고, 수수료와 거래세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미리 확보해 두고, 향후 주식이 올라 수익이 발생한다면, 250만 원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주식 증여하기

배우자에게 증여 가능 한도는 10년 내 6억 원입니다.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기존 증여자의 매입가가 아닌, 주식이 넘어오는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가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증여시점 전후 2개월로 총 4개월 간의 평균 종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예로 남편이 보유한 애플 100만 원이 10배가 올라 1000만 원이 되었고, 이를 아내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남편이 매도를 하게 되면 9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아내의 경우 증여시점의 가격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 방식은 주가의 변동이 크다고 하면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취득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간은 10년 내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 후 다시 배우자에게 전달하면, 탈세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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