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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트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by 퓨리y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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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연초 항상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세금 할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2번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방법 그리고 할인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6월과 12월 2번 나눠 내게 됩니다. 상반기는 6월 1일 기준 과세일이 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에서 30일에 해당됩니다. 하반기는 12월 1일이 기준 과세일이 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해당됩니다. 년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월 16일 ~ 30일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월 16일 ~ 31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 금액 기준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 부과되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는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괄호 안은 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2,000cc의 비영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1년에 52만원 자동차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 18원/cc (104원)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 19원/cc (104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104원)
전기자동차 100,000원(13만원) 20,000원

추가로 차량 연식에 따라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해줍니다. 3년 차부터 경감이 되며, 매년 추가 5% 추가 경감이 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4번의 연납 기회가 있으나, 연납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1월에 할인율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1월에 연납 신청 시 10% 할인이 가능하여 2,000cc 차량 소유주의 경우 52만원의 자동차세에서 5만 2천원이 절감된 46만 8천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3월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이미 1~3월이 지난 이후이기에 소급 적용이 안되어 4~12월까지 9개월에 대해서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3년차 이상의 차량이라면 위 표에서 처럼 5% 이상의 추가 경감이 반영됩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한 뒤 관련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자동으로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신청 후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 고지서를 받으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출처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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