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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트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부모급여, 평가기간, 환율기준, 미국주식 국외자산)

by 퓨리y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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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로 주식 또는 현금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적극적이십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향후 자금출처 증빙 시 등 증여세 미신고로 큰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를 신고한 후 투자는 자녀의 투자 수익으로 보지만,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투자 수익금 모두 증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공제액 한도를 넘겨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확정 후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및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자(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자녀)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자녀)이며, 신고의 의무도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공제액

다음으로는 증여세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직계존속인 조부모나 부모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나 조부모 개별로 공제액 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미성년자녀일 경우 부모와 조부모 합쳐 2천만 원 이하로만 공제액 적용이 됩니다. 각각 부모 2천만 원, 조부모 2천만 원 하여 총 4천만 원을 증여 시 추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가 적용되어 2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는 대상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 공제 기간

가족 간 증여 공제 기간은 10년 단위입니다. 예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증여하여 공제액 한도를 모두 채우면, 10년 뒤인 10살이 된 해에 공제액 한도가 2천만 원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최초 입금시점이 증여일이 되기에 자녀에게 증여를 원하신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0살까지 2천만 원, 20살까지 2천만 원의 개념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세까지 : 2천만 원
  • 20세까지 : 2천만 원
  • 30세까지 : 5천만 원
  • 31세 이후 : 5천만 원

 

증여 주의사항

최근 정부 육아 지원금 확대로 자녀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자녀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여 주식 투자나 펀드 가입 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부모가 주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금액으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고 합디다, 다만 정부의 지극 목적이 육아비 충당을 위해 지급하는 건데 투자 등에 사용된다면,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1) 자녀 계좌 개설

증여를 위해서는 수증자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이 발달되어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하여 계좌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기에 OTP 등록을 위해 결국 지점을 방문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 또는 현금 증여

자녀의 계좌가 개설되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대체출고(이체) 해주거나, 현금을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의 경우 별도의 증여재산 평가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주식의 경우 증여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식은 증여일자 기준 ±2개월 종가의 평균입니다. 그렇기에 증여 시점에 증여세 신고는 할 수 없으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저의 경우 키움증권(부모)에서 미래에셋(자녀)으로 이체하려고 하였는데, 키움증권은 해외주식의 경우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대체출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키움증권(부모)에서 미래에셋(부모)의 부모 명의로 이체하고, 다시 미래에셋(부모)에서 미래에셋(자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3)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홈택스에 수증자(자녀)로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는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신고'를 클릭 후 '일반증여신고' 후 '현금증여 간편 신고'나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는 현금에 대해 최초 증여를한 경우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메뉴이고, 이외의 증여는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현금증여 간편신고 : 최초 증여받는 경우만 신고 가능 (현금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주식 증여나 추가 현금 증여는 정기신고로 진행)
  • 기한 후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증여세 신고

4) 증여세 정기신고

증여받은 정보입력 칸에 증여 일자를 입력합니다. 증여일자는 최초 입금시점으로 주식을 대체출고하거나, 현금을 이체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자로 이체한 부모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증자는 자녀로 자녀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증자 구분은 미성년자로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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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후 현금의 경우 현금을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명 검색이 가능하여 신고가 간단하나, 해외주식의 경우 국가코드를 설정하고, 평가가액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국주식의 국가코드는 US이며, 평가가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평가기준일에서 많이들 실수를 하시고, 잘못기입한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기준일이 예로 1월 17일이라고 하면 평가기간은 ±2개월로 11월 18일에서 3월 16일이 됩니다. 11월 17일에서 3월 17일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일 기준 2개월 전에 하루를 더하고, 2개월 후에 하루를 빼는 게 정확하게 4개월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액 계산 방법입니다.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을 선택 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가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증여 종목에 대한 종가조회가 가능한 인베스팅닷컴을 추천드립니다. 인베스팅닷컴 접속 후 종목을 검색하시면, 일반 메뉴에서 과거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평가기간을 입력 후 엑셀로 다운로드하시면 설정 기간의 종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액은 원화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일자 기준의 환율 종가를 찾아 평가가액의 평균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종가의 환율이 아니라 증여일자 기준날의 환율을 곱해주셔야 합니다.

  • 평가기간 : 24년 1월 17일 기준 (23년 11월 18일 ~ 24년 3월 16일)
  • 평가가액 : 위 기간의 종가 평균 (인베스팅닷컴이나, 보유 주식 계좌를 활용)
  • 환율 : 증여일 기준의 환율 (1월 17일 환율 : 1,346.50원)

홈택스 증여세 신고

6) 세액계산 입력

마지막 등록 화면인 세액계산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어 신고를 진행했으나, 막상 신고납부금액에는 납품 필요 세액이 쓰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 시 재산공제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26번인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평가액을 입력하시면 세액이 0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7) 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잔고 및 거래내역서를 PDF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인터넷발급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잔고 및 거래내역서는 은행 or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거래내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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