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 [투자 노트] -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부모급여, 평가기간, 환율기준, 미국주식 국외자산)
위의 글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외주식 증여 후 비과세 한도 2천만원에 대한 부족금액을 현금 증여하였는데, 현금 증여 후 신고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추가 현금 증여 건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1. 자녀에게 현금 이체
현금 이체는 주식 대차 출고에 비해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 계좌 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2. 현금 증여 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이미 기증여한 신고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금 증여라고 하더라도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신고'를 선택 후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 정기신고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 정보입력 :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 인적 사항 입력
수증자 정보입력 : 재산을 받는 자녀의 인적 사항 입력
4. 증여재산명세 입력 (기증여한 금액 입력)
현금 추가 증여 시 주의해야할 점은 추가 증여이기에 기존 증여재산액을 한 번 더 기입 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누른 후 안내 팝업의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금이나 국내 주식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에 '증여여재산 가산액-일반'을 선택 후 기증여신고서선택을 클릭하면 기존에 신고한 이력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증여 내용에 대해 결정현황과 신고현황이 모두 조회되는 경우 결정현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기증여한 경우 기증여신고서선택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 조회를 해야하는데, 국내주식만 지원되고 해외주식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가습니다. 이 경우 이전 해외주식을 증여했을 때의 방식과 동일하게 증여재산 가산액-일반을 선택 후 국외 자산을 체크해 기존 증여세 신고한 금액을 다시 입력해 줍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은 기증여신고서선택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 가산액-일반으로 선택 후 직접 입력해도 무방하다는 홈택스 답변입니다.
5. 추가 증여하는 증여액 입력 (추가 증여금액 입력)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일반에서 현금을 선택 후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식 증여의 방식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액계산 입력
세액계산 화면으로 이동해 최종 신고하는 증여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증여금액은 이번에 신고하는 현금 증여만 있으면 안되고, 기존 증여한 금액과 추가로 증여한 금액 총합이 있어야 합니다. 총합을 확인한 후 증여재산 공제 항목 26번인 직계비존속에 증여하는 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0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7. 서류제출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서류 제출로 넘어갑니다. 서류제출은 이전 주식 증여와 마친가지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거래내역서를 PDF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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