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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트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율 변화 (연말정산 계산방법, 주의사항)

by 퓨리y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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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과세표준으로 개정되어 2023년 소득세에 대한 세율 변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이랑 1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년 동안 총 납부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 총 급여 소득세/지방세 < 실제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 환급
  • 총 급여 소득세/지방세 > 실제 납푸한 소득세/지방세 = 추가납부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 소득세 결정액을 산정하고 차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1년 동안 받은 전체 금액인 세전 연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예로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하여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아래의 4단계에 걸쳐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연봉이 6,000만 원인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이라 5,000만원이라고 하면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 세율이 적용되고 1,4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었다가 인상되어 6,0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대해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지 않고, 각 금액별에 대한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개정된 기준의 과세표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변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이 일부 줄어든 효과가 있고, 5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0% 10억원 초과 45%

 

연말정산 시 주의 사항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333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년 516만 원 초과 또는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년 1,2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자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에 등록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중 1인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주, 궁합, 작명 등 대가를 기초로 지불하고 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등록된 법인설립허가증 필수 제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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